FAQ. 질의응답

총 19건

정상적인 사업 전용계좌입니다.

개인별 전용계좌이지만 예금주는 '달성군청'으로 표시됩니다.

본인 납입금은 농협 계좌 거래내역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불러와 반영합니다. 입금 후 시스템에 적용까지 한 시간 이상 걸릴 수 있으며, 오후 5시 이후 입금분은 다음 날 반영됩니다.

가입기간 중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안내가 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 사업 전용 홈페이지(www.달성신혼부부.kr)-마이페이지에서  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※ 문자·알림톡 등은 사업 참여자의 편의를 위한 보조적인 안내수단으로, 발송 여부와  관계없이 납입현황 및 사업 관련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적금 만기일 이후 사업 전용 홈페이지(달성신혼부부.kr)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 하셔야 합니다. 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입 기간 중 자격 유지 여부 및 저축 실적 등을 최종 심사하며, 심사를 통과한 경우 지급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합니다.

 * 심사 시 필요 서류는 지급 신청 시, 별도 요청 예정

 * 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저축 실적 미달 시 지급 대상 제외

아니요, 저축 실적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 ① (거주) 지원금 지급시까지 가입자의 주민등록지 달성군 유지

 ② (혼인) 지원금 지급시까지 혼인관계 유지

 ③ (적립) 적립기간(24개월) 동안 매월 10만원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

 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, 지원금은 받으실 수 없으며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됩니다.

본 사업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입니다. 가입자가 적금 유지 기간 중 달성군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 이 경우 본인이 저축한 원금과 이자만 수령하고 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입금은 가능하나, 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적금 유지 중 일부 금액만 별도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. 잘못 입금한 금액을 출금하려는 경우 적금 전체를 중도해지해야 하므로, 입금 전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※ 초과입금은 다음 달 납입으로 인정 불가  (예시: 11월에 20만원 입금 시 12월 선납으로 인정 불가)

1개월 미납인 경우에는 다음 달에 2개월분을 입금하시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. 하지만 2개월 연속으로 미납할 경우, 다음 달에 3개월분을 한꺼번에 입금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 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 2개월 연속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출생 극복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사업 참여자로 최종 선정된 신혼부부가 목표달성적금에 매월 10만원씩 24개월간 납입하면 달성군이 납입금에 대해 1:1로 240만원을 매칭 지원하며, 만기 시 본인 납입금 240만원과 달성군 지원금 240만원을 합한 480만원에 이자를 더해 수령합니다.

→ 신혼부부 목표달성 적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.

① 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
② 부부 중 1명 이상이 내국인일 것

③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것

④ 부부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일 것(2025년 기준)

* 근로·사업·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

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을 신청할 것

* 단, 2026년에 한해 해당년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업 신청 가능

* 신청인이 재혼인 경우 배우자의 초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

* 거주지 및 국적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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